※ 어린이집 운영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은 ‘보수교육’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보육교직원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는 ’법정의무교육 또는 필수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며, 위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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