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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어린이집 원장임면

어린이집원장임면

어린이집 원장임명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 국․공립 어린이집: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어린이집 설치자
  • 부모협동어린이집: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 (8과목 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2) 채용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나)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특수교사 및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채용 시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상․하반기)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상반기 점검 실적은 매년 7.10일까지 제출, 하반기 점검실적은 매년 1.10일까지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라.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 ․ 관리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Ⅳ-1>
  •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 사본
  •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