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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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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평가안내

어린이집 평가란?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대상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위탁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구성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 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존중(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3

3. 건강, 안전(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 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 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 실시)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공사, 보육교직원출산, 장기입원 등)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선정통보(1차) 이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

 

평가대상 통보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