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업무 처리 절차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시·군·구 담당과(지급결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시·군·구 담당과(지급처리) :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 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