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정부지원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ˮ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
기준 이상을 준수

 ※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

        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 신축비(리모델링 등 포함)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CIS 인건비 지원 승인 신청-확정절차 필요)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2003년 3월 1일 이전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21. 1월부터 적용)ˮ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해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