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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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1)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정원 기준 |
보육교사 |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만3세 미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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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현원 기준 |
간호사2)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
영양사3)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
조리원4) |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
주 1)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조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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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 | 40~80인 | 81~160인 | 161~240인 | 241~320인 | 320인 이상 |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제54보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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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특례인정범위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가) 특례인정 기준
(나)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