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적경성 확인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특히,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어린이집 원장’ 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다. 보육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관리
1) 보육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는 자
- 2005. 1. 29.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2005. 1. 30. 현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전공 중이던 자가 졸업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005. 1. 30. 현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 이수 중이던 자가 수료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
- 원장 자격증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으로 나누어지는 바,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도 별도로 발급
- 따라서,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이상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