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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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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ʼ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ʼ2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ʼ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4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ʼ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18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5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ʼ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 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癎疾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24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