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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 어린이집별 지원 그 밖의 연장형

그 밖의 연장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원칙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지원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73,000

      2,068,000

      2,364,000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에 이용한 아동도 포함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야간연장보육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87,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지원조건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경력(자격・호봉) 인정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야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원칙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지정기준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73,000

    2,068,000

    2,364,000


  •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1인당 2,068,000원(월) 지원

  •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휴일 어린이집

정 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정원 책정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정절차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대상: 토요일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토요일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무수당 일 58,000원 지원